“당시 코로나 상황 심각…엄정 처벌 필요” 의정부 20대 징역 4월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첫 적용…청주 위반자 등 재판결과에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경기 의정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유사 사례 재판에 가늠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도 최근 청주지검이 자가격리 이탈자 2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여서 앞으로 법원이 내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여·20)씨는 자가격리 기간(4월 2~15일) 중이던 지난달 4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을 벗어나 300여m 떨어져 있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 등을 다녀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위반 사실이 들통났다.

지난달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B씨도 격리 장소인 남이면 자택을 벗어나 인근 사찰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는 충북도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B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미국국적의 C(여·32)씨 역시 지난달 24일 입국 다음날 오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자택을 벗어나 아버지가 입원한 청주성모병원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서 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31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키로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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