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청주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장

한용대 청주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장

[동양일보]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전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19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코로나19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설마,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야간근무를 하다 보면 음주운전 관련하여 112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차량이 비틀거리거나,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거나,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상태인 상대 운전자 등 다양한 음주운전 관련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면 운전자들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운전을 했다”, “음주단속을 왜 하느냐?”며 변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찰은 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하고 이른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거나, 라바콘을 ‘S’자형으로 설치하여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심이 되는 차량을 선별하여 바로 호흡 측정하는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하였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검문식 음주단속을 다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비접촉식 음주감지는 운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30cm 가량 거리를 두고 운전자의 호흡을 통하여 알코올 성분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다만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도 감지가 될 수 있어서 운전자가 음주사실을 부인할 경우 기존 음주감지기로 추가 감지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계속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년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면허정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다. 소주 단 1잔만 마셔도 경우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고, 이른바 숙취운전인 술을 마신 다음날까지도 단속이 될 수가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자들은 “단속만 피하면 되겠지”, “설마 단속을 하겠어?”, “나는 괜찮겠지”등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쉽게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운전면허의 취소는 기본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하다.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음주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술자리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는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불러 안전하게 이동하는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점차 외부활동이 많아지고, 모임에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음주운전도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였던 것처럼, 음주운전 근절에도 전 국민이 동참하여 모두가 음주운전과 거리두기를 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피해보는 국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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