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43% 상승, 최고 지가 ㎡당 126만 7000원(단양읍 도전리 602)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13만 31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 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43% 상승했으며, 이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3.42%),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양군 최고 지가는 ㎡당 126만 7000원(단양읍 도전리 602)이며, 최저 지가는 261원(영춘면 의풍리 산 125-2)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단양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접수(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 공시하게 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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