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8일 “청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가해교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교사들의 항소심과 관련, “피해자들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시민 1060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청주의 한 여중 퇴직교사 A(62)씨는 재직 시절인 2017년께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과제를 내거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이날 청주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2018년 초 퇴직했으나 같은해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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