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생산비용과 부가가치를 보장하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첫 수혜 대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읍면 산업팀장 회의에서 3월~ 5월 기준가격 대상 36품목 중 가격이 하락한 24품목에 대한 차액보전을 논의한 결과 모두 64농가, 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보장 대상품목 선정기준은 2019년 학교급식에 납품된 품목 중 공급량이 많은 품목, 친환경 전환 가능 품목 등이다.

기준가격 결정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과 대상 농산물의 생산비, 푸드플랜 출하농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장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연간 300만원이다.

수혜대상 농가는 학교급식, 대전 직매장, 로컬푸드협동조합, 각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6월 6일~ 20일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29, 30일 지급할 예정이다. 차액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인 농가는 다음 분기에 합산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출하농가들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기준가격 보장제 활용”을 당부 했다.

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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