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용의자 7명과 조력자는 추적중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일행 7명과 함께 소형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다음날(21일) 태안 의항리 해변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행과 함께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곧바로 목포로 이동했다.

지난달 23일 해변에 버려진 보트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지난달 26일 목포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달아난 A씨 일행 7명과 조력자 등의 뒤를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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