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후 이달 16일 지원계획 공고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휴업 여부 점검 대상 업종(이하 집중관리대상 업종) 업소에 대해 휴업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인 5월24일까지 연속으로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에 군비 2억원을 투입해 업소당 50만원씩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 업종은 집중관리대상 업종인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기타 유원시설업 등이다.

또 유사업종인 △게임제공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총 16종에 대해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군은 고심 끝에 지원 대상기간을 지난 2월23일부터 5월24일(92일간)까지 휴업한 업소로 정했고, 이는 충북도내에서 최장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일수다.

특히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후, 이달 16일 휴업보상금 지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2주간으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을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전달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피해규모를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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