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버드세이버 효과 없어…정물로 인식해 위협느끼지 않아
환경부·국립생태원…새로운 야생조류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제시한 야생조류 투명시설물 충돌저감 가이드라인 (자료제공=국립생태원)
지난달 28일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에 부딪쳐 죽은 까치의 모습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 투명방음벽에 설치된 버드세이버 스티커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지나가다 보면 새들이 방음벽 근처에 죽어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거주하는 A(32)씨는 출근길에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어있는 모습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발견한다. A씨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겪는 일이다.

A씨는 “새들이 충돌해 죽지 말라고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왜 자꾸 충돌하는지 모를 일이다”며 “아이와 함께 산책하다 사체를 본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만지려고 하는데 난감했던 경험이 많다”며 버드세이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까치와 참새 등 새 3마리가 방음벽에 부딪쳐 죽는 일이 발생했다.

도로변 방음벽 등 투명한 시설물에 새들이 부딪쳐 죽는 사고가 늘자, 지자체는 이를 방지하고자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인 ’버드세이버‘를 투명 방음벽에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버드세이버‘ 설치에도 투명시설물 등에 충돌해 죽는 야생조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에 발표한 자료에는 전국적으로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과 충돌해 죽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약 2만 마리의 조류가 방음벽 등과 충돌해 죽는 것이다.

생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들은 투명 방음벽 등에 부착된 맹금 스티커를 천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부착된 스티커는 움직임이 없어서 천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풍경으로 인식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태원과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야생조류 충돌저감 최종 가이드라인‘은 새들의 투명시설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새가 ’날아서 통과하지 못하는 크기‘로 인식하는 가로 10㎝× 세로 5㎝ 간격의 무늬를 최소 6㎜이상의 두께로 설치하거나, 불투명한 자재를 이용해야 한다.

자외선을 반사하는 아크릴 물감으로 투명한 시설물에 지름 6㎜ 이상의 점을 가로 10㎝× 세로 5㎝ 간격으로 찍어도 야생조류 투명시설물 충돌 저감 효과가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방음벽 조류충돌 민원이 접수된 곳은 1곳이다”며 “민원이 접수된 지역은 투명 방음벽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이다. 이곳에 조치를 하게 된다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치할 예정이고, 다른 곳도 현장 실사를 거쳐 내부회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