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 당진시는 지난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건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피난약자시설(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연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로 오는 2022년 12월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 고발조치 된다.

사업내용은 △가연성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이며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각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LH공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강공법 및 비용산출 등 보강계획을 검토한 후 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6월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수조사 결과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일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정책팀(☏041-350-44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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