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 아산 갑)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 유도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청 신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절실해진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노인복지청 신설도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노인복지청은 그동안 노인 관련 정책적 현안에 대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관련 정책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신설 요구가 있어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국세 경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하게 됐다” 며 “감면기간도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끼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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