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3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569만9천원)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매달 1∼1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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