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돼 중간정산은 무효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는 매년 연봉계약을 할 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최근 퇴사한 직원이 이러한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무효라고 하여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간정산 지급이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퇴직금은 퇴직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총지급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임금이 상승됨으로 해서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느껴 매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25일 퇴직금중간정산 제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5일 이후부터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 이외에는 중간정산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지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적법하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을 취해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이 개정되어 2012년 12월 26일 이후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제한되며,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된 연봉계약을 해결하고 연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과-2446.2011.10.18.).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귀사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한 후 이미 정산한 퇴직금은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반환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상 전액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주 화요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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