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하며 신규는 동의없이 가능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에서는 현재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중이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변경 이전의 근속기간을 누진제가 아닌 단수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기존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신규근로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근로자들의 불이익 변경일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귀사와 같이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하더라도 변경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누진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89다카15939, 1990.11.27.).

한편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나, 신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해석도 신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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