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위원회 “총회와 회장 선출 모두 무효” 주장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이하 청주미협)가 새 지부장 선출을 둘러싸고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청주미협은 전 지부장의 당선무효 확인 소송으로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어오다 지난 20일 열린 총회에서 새 지부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이날 열린 총회 진행과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며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주미술협회 총회 및 지부장선거 문제 제기위원회(이하 문제제기위)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개최된 총회와 회장선출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제제기위는 “총회 소집 공문 없이 개최한 총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선거에 대한 공지 없이 당일 즉석에서 진행된 지부장 선출은 이 내용을 모르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300여명 회원들에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임기를 잔여임기로 하지 않고 4년으로 바꾼 점을 지적했다.

문제제기위는 “청주미협 전 지부장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보궐선거는 잔여임기로 선출해야 하는데 이런 상식마저도 무시한 채 치른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회 진행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총회는 현 청주미협 직무대행(배모씨)의 선언으로 시작됐지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면서 진행자가 바뀌었다”며 “전직 회장단 대표의 자격으로 추천된 이모 회원의 진행으로 선거가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미협 회원은 470명이며,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77명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발의로 공석인 지부장 선출건을 상정했다. 이날 A씨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거수투표를 거쳐 지부장에 선출됐다.

새 지부장에 선출된 A씨는 “지부장 선출건에 따른 긴급발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어려워 직선으로 총회에서 선출하자는 의견이 많아 진행된 것”이라며 “한국미술협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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