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앞으로 며칠 후면 대한민국 사법통제체제가 바뀐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검찰은 권력부패를 위해 사회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로매진했다. 검찰이 없다면 사회공안과 질서체제도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기관의 공도 많지만, 과도 독버섯처럼 생겨났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 66년 체제가 무엇을 남겼는가. 검찰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권력부패를 불기소하는 예도 있었고 검찰부패나 경찰부패를 눈감아 준 일도 있었다. 문민화 이후 검찰권은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고 누렸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검찰권의 행사는 자의적이었고 정치권 언론 재벌과 유착부패화되었다. 검사는 정의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한다. 정의가 무너진다면 사법체계는 흔들리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최후의 정의 파수꾼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누가 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의 출범은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부패를 도려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정의를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여타기관의 시샘을 초래했다. 단적으로 수사권의 지휘인데 경찰이나, 특별 사법 경찰 기관을 수족처럼 부려먹었다.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내쳐버렸고 현직대통령도 수사한 곳도 검찰이었다. 검찰권이 강할수록 검사들의 정의감은 퇴색됐고 수사 무마를 위해 부패유혹은 상당했다. 일부 검사들은 주지육림하며 부패 사회화되어버렸다. 앞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검사들의 비리나 검찰권의 잘못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7,000여 명이 넘는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판사나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수사대상이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들을 직접 기소도 한다. 가히 무소불휘의 기관이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들이 타격은 심각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간섭받지 않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이런 공수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야당의 추천 후보는 2명이다. 총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이 된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야당의 추천권이 있다 해도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거나 특정 진영에 치우친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가 검찰을 답습하는 꼴이 된다.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 임명을 처장이 하니 중립성 문제가 야기된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가 어느 정치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과 정의감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은 공수처 성공의 제일 첩경이다. 파사현정의 자세로 권력부패를 파헤쳐야 하고 눈치를 보지 말고 기소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민주성이 확보해야 한다. 비록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공수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국회의 인사권이나 예산권의 견제가 필요하다. 공수처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하여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인사규칙이 필요하다. 국회에 출석하여 사후 보고한다든지, 자체 감찰권을 강화하여 공수처내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하지만, 공수처가 견제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공수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도 분발해야 한다. 상호 간의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듯이 공수처장도 국회의 견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수처의 내부기구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처리함으로써 내부 상호견제와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수처 출범은 여야가 합의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처장인사를 하려면 야당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현재 불복하고 있는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출범이 늦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이미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해찬 여당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장 인선에 야당에 거부권을 준 것은 준사법기관의 정치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법을 바꿔 그나마 있는 야당 거부권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면 국민은 외면할 것이다. 여당은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번에는 야당과 협의하여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 만약 야당이 반대하여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하여 처장 후보위원을 추천한다면 누가 공수처를 공정한 기관으로 볼 것인가. 공수처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범죄 수사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인권 수사를 강화하여 과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부패와 비리를 타파하는 모범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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