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언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동양일보]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진행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이러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 정신으로 공무원의 6대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첫 번째는 성실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과 양심을 비춰 그 직무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복종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정확하고 확고한 명령체계를 갖춰야만 제대로 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시사항에 관련된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기에 직무 수행 시 유연성 있게 대처하면 된다.

세 번째는 친절과 공정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함과 공정함을 잊지 않고 집무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이 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에 그치지 않는 법적 의무로, 이를 위반하면 징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봉사자로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히 응대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비밀 엄수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직무상 비밀이란 자신이 처리한 직무에 관한 비밀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청렴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 금지, 직무상 관계를 막론하고 증여하거나 증여받아서는 안 된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는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품위 유지의 의무이다. 공무원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품위 손상은 개인은 물론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으로 공직자로써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의무를 늘 숙지하고 본분을 잊지 않고 소신껏 업무 처리를 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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