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수당 지급해야하며, 지급 안할 시 교육을 근로시간 중에 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서비스 업체로서 일주일에 2번 서비스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정 근로 시간의 2시간 전에 출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시간을 전직원 필수적으로 실행해 진행하고 있는 데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성과급 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 평정 점수의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요?



[답변] 소정 근로 시간이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종료한 시간까지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뜻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사용 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정해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그 교육 시간의 성격이 어떠한 지를 따져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강제성을 띤다면 그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의무적·강제성을 띠지 않고 거부할 수 있으면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 불참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사용자의 지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단순히 근무 평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유인을 제공한다는 사실 만으론 교육 참가를 강제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 해석에서는, 사용자가 근로 시간 중에 안전 작업·직업 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 교육과 근로 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 시간이 연장 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과–14835, 근로 개선 정책과–4723 참조)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의무 교육으로 근로자의 시업 시간을 2시간 앞당겨 조출하도록 하고 동일하게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 시간 중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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