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미래통합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광업 분야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현재 국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일부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외국인 고용특례 가능 업종을 열거규정으로 정해 사용자가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례 적용 업종이 아닐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광업을 포함 시켜 해당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국내 일부 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광업 분야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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