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급여 제도에 관해서는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0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퇴직금은 동거친족사업 및 가구내 고용활동과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법정퇴직금보다 높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 데, 보수 규정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 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규정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2다20319, 1994.4.12.)

한편,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퇴직금과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다만,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액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1 다25184, 선고2001.1023, 임금복지과–2332, 2009.10.9.)

따라서, 법정퇴직금 이상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 상계동의서를 갖추고 있다면 손해액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감액한다는 보수 규정이 있다면 법정퇴직금 이상일 경우에는 감액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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