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 필요한 도심부 주요 도로 속도 제한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라 지역 교통표지와 노면표지 설치 등 시설물 보강 공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교통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게 된다.

또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로 하향하는 국가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와 충주경찰서는 그동안 협의를 통해 충원대로와 금봉대로 안쪽 도심부 14.75㎢ 구간을 ‘충주시 안전속도 5030’ 적용 범위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예성로와 갱고개로, 봉현로, 형설로, 남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로 설정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과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오는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12월 말까지 제한속도 관리구역별 속도 표지판을 교체하고 도로 노면 속도 제한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안전도시가 될 것”이라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