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희 취재부 차장 / 세종지역 담당

신서희 취재부 차장 / 세종지역 담당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지난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입장문 중 일부다.

분명 A씨는 큰 용기를 낸 것이었을 텐데 그녀를 향한 2차 가해가 도를 넘는 듯 하다.

최근 서울시가 설립한 tbs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는 박지희씨는 개인적으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피해자 A씨에게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라는 말을 해 2차 가해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위력에의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관련일을 겪은 여성이 즉각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

2018년 대한민국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검사는 8년전 당한 성추행의혹을 폭로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도 미투폭로 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 2018년 미투논란에 휩싸였는데 당시 피해를 호소했던 B씨 역시 2015년에 겪은 일을 비로소 외부에 알렸다.

'여자는 정조가 있어야하고 조신해야 한다'는 유교적 사상을 배워온 여성들의 미투폭로는 결코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홀로 많이 아푸고 힘들었을, 아니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하며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2차가해'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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