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휴직 시 보수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런 육아 휴직기간에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보면,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기간에 받는 보수 등을 감안하여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하되, 휴직기간에 받는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신청한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하고, 무보수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휴직 근로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에 의하여 보험료 부과가 유예되었다가 복직이후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에 의하여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였을 경우에는 납부 재개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신고 등 별도 관리가 없으므로 월별 보험료가 부과된 후 다음 연도 2월말 보수총액신고 시에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무보수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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