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주 우려 있어”…자원봉사센터 팀장·외조카
정 의원 캠프 직원에게 금품 전달한 관계자 1명은 기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총선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 정 의원 선거캠프에 청주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관련자 2명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A팀장과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팀장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정 의원 선거구 소속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명단을 B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외조카이자 운전기사인 B씨는 공직선거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도 받는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C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C씨는 총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영장 청구서나 수사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범죄사실과 관련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14.15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D(47)씨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D씨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4~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 왔다. 또 청주시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정 의원 사무실과 함께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PC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등을 확보한 뒤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이달 초순에는 A팀장 등을 불러 명단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A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회계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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