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대기발령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포함여부 결정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동양일보] 당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개월간 대기발령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2개월의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통상적으로 대기발령 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지급액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 규정된 내용은,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산전 후 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 휴직 기간 ·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전제로 지급된 임금을 평균치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에 맞지 않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져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이 각각 포함돼 평균임금 산정해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하고, 반대로 대기발령이 부당한 것이라면 귀책사유가 사용자에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받는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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