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실근로시간 관계없이 소정 근로일 출근 시 지급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회사 규정상 지각과 조회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1일 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삭감 지급하고 있는 데, 우리 회사 직원 중 1명이 한주에 지각과 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1주에 지각과 조퇴 시간의 합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를 말하는 데, 사규에 따라 “지각과 조퇴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1일 결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각과 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일간 지각과 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상 발생하여 사규에 따라 1일 결근한 것으로 볼 경우 유급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이때 개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결근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개근 일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및 조퇴 시간을 합산해 8시간 이상일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주일간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하여 8시간 이상 발생하여 사규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8시간에 대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주 화요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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