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월요일 시업시작 전까지의 연장·야간수당은 지급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주휴일(일요일)에 출근해 월요일(익일)까지 근무한 경우, 주휴일 근무분에 대해서만 휴일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제50조 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주휴일임에도 출근해 주휴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익일 시업 시각 이후에는 당초 근무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무시간이므로 휴일연장근무로 보지 않고 통상임금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 해석은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근기 68207-402, 2003.3.31.) 반면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해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이 사안의 경우, 그 근로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휴일에 출근해 월요일(익일)까지 근무했다면 월요일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귀사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별도 신청하면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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