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의 싱크탱크로 일컬어지는 충북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과 직원들이 '탄력근무자 출퇴근'을 등록하지하고 복무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들과 직원들이 탄력근무을 신청한 경우 청사 내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출퇴근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근태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5명의 탄력근무자가 시스템에 출퇴근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충북연구원은 2014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이때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선임연구원 2명이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무점검을 해야하는 담당직원의 복무점검 미실시도 지적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연구원 복무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이 탄력근무를 신청한 경우 원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하며, 탄력근무 실시의 범위, 절차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원이 탄력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구원 청사 내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출퇴근을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 A씨는 출퇴근이 혼잡하다는 사유로 2016년 7월 4일~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탄력근무를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6개월간 정상체크한 일수는 15일뿐이었다.

B씨는 학원수강을 이유로 탄력근무를 신청(2017년 5월 1일~10월 31일)했지만, 6개월간 정상체크한 일수는 5일, C씨는 하절기 조기출근(2017년 6월 26일~8월 25일)을 이유로 탄력근무를 신청했는데 2개월간 정상체크한 일수는 13일, D씨는 유아(2018년 1월 3일~6월 30일)로 탄력근무를 신청해 6개월간 정상체크한 일수는 7일에 불과했다.

E씨는 개인사유(2018년 12월 11일~2019년 3월 10일)로 탄력근무를 신청해 4개월간 정상체크한 일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훈계’로 마무리 했다.

연구원 4급 사무원은 복무관리 담당자로 복무점검 미실시에 대한 실무책임이 있다고만 지적했다. 특히 2014년 이미 감사에서 적발됐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선임연구원 2명에게도 처분은 ‘훈계’로 마무리 했다.

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일 경우 근무태만 등이 확인되면 해당부서 책임자가 당사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며 “심한경우는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이 이번 감사에서 똑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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