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30일 전 해고예고 필요·하루라도 넘어가면 통상임금 지급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사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생계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로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조항으로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해고예고의 사유가 단서조항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유로써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중요한 건물, 설비, 자재 등의 손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써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만을 뜻하고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위기에 의한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의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은 사업주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03.7.21., 근기 68207-914).

한편,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000.8.2., 근기 68207-2320).

참고로 여기서 해고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30일 전 해고예고란 예고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역일에 의한 30일을 뜻하며, 30일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해고예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2003.10.20., 근기 6820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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