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연 50만원 지급…대상 10만8000곳, 544억원 소요 예상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충북도의회에 상정됐던 ‘농민수당’ 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이 오는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내 첫 주민 발의 조례인 농민수당 조례안이 수정 작업을 거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제정된다. 이 조례안에는 공익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이다. 공동 경영주가 등록된 농업 경영체는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정하도록 했다.

공익수당은 연 50만원이다. 도내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시장 등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급금 회수와 지급 제한도 규정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 또한 5년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도청 공무원, 도의원, 농업 기관·단체, 대학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조례 부칙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 추진과 함께 세부시행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농업인단체에 등록된 농가는 10만8000곳이다. 연간 지급액은 54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조례안의 산경위 통과는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이자 주민 발의로 제정한 첫 조례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조례 제정에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앞으로 농민들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에 대한 비율이 4대 6으로 정해지면서 지자체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유사한 집단(영세자영업 등)의 수당요구가 이어질 경우 지방정부와 기초단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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