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 의사에 의한 연장근로라면 지급 의무 없어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데, 근로자가 부서장의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방법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는 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연장근로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 간의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면,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거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른 휴가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행정해석은,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가 있었는지 여부 ·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 출근 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행정해석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해당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통지서를 두거나 해당근로자의 PC에 노무수령 거부통지서를 두거나 근로자의 PC에 노무수령 거부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351,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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