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는 관련 규정 적용 않아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24시간 맞교대 형식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나, 밤에는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과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감시적 근로에 대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시·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 강도 또는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으므로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에 어긋나지 않으나, 감시·단속근로를 일반근로자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 업무성격이나 내용이 감시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득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조항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03.10.2. 근기 68207-1215).

따라서 그 업무성격이나 내용이 감시적 업무임에도 적용제외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연장·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고 있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규정 제56조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득한 뒤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은 근로형태와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바, 관련 법 규정에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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