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에 해당하므로 전임근로자에 지급된 수당 지급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해당 업무를 대체할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대체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전임근로자에게 지급된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당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휴직 중에 있어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전임자를 차별 시정의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즉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법 규정에 따로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비교 대상자는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여지는 데, 이때 휴직 중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전임자는 비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은 “여기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같이 근무한 근로자를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나, 일시적으로 전임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체 휴직하는 등의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가 대체 인력으로 휴직한 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기간제 입법 취지에도 반하므로 전임자를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 대상 근로자로 봐 차별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7.15. 선고구합5140판결)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전임자가 담당했던 직무를 대체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전임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면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에 복귀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 시정 조치의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시안은 기간제 근로자는 전임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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