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원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원

[동양일보]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도내 9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 이외의 9개 지역 시장·군수들은 특례시 지정이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도 청주시에 대한 도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특례시가 광역시처럼 도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재정 특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도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특례시는 자치분권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했으나 정치권은 외면했고, 대안으로 가능한 개별법 개정이 추진됐다. 그 중심 법안이 30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특례시도 이 과정에서 제기돼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한번 해 보지 못한 채 폐기 됐다. 정부는 21대 국회들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특례시 조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다. 특례시 대상이 당초 인구 100만에서 이번에는 50만으로 조정됐다.

충북의 특례시 논란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앞선다.

오래 전부터 진행된 특례시 논의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가 국회심의를 앞두고 불거져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좌초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갑작스럽게 반대의견이 표출되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기초단체 규모는 인구 3만에서부터 100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치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은 크기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자치분권이 모든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특례시가 행·재정 특례를 받는다면, 그 다음 대상은 다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 특례시가 현실화된 후 필요하다면 작은 군의 특례군 주장도 해 나갈 수 있다. 특례시가 지역의 선도적인 중심도시로 발전하면 그 성과를 주변지역과 공유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례가 그야말로 특례가 아닌 보편적인 행정, 재정 규정으로 전체 자치단체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곧 자치분권의 확대가 될 것이다.

도와 다른 시·군이 특례시의 재정특례를 우려하는데, 중앙관료와 중앙집권세력이 이를 쉽게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특례시에 재정특례를 주면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를 계기로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하고 실현시킴으로써 도와 다른 시·군을 포함한 지방자치 전체의 파이를 키워 나가야 한다.

이번 논란으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특례시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 연말까지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조항은 미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례시 논란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세력의 반대 뿐 만 아니라 지역 간 크고 작은 이해도 넘어서야 할 과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 주체들이 상생의 시각으로 좀 더 멀리 보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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