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급여 지급해야 한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회사는 주문량 감소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러한 정리해고 절차로써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아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사업주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 예컨대 판매 부진, 자금난,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도 포함되는 데, 이 사안과 같이 인류사상 초유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문량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여 회사가 도산 및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 해석상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신청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요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선정 후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대상자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선정된 해고 대상자를 해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무급휴업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9.02.13.,근기6820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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