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3건 의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

2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3일 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소의 사업장 방문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권승현 의원의 5분 발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 등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권승현 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재난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직군을 지정하고 실태를 파악해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인 △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등 3건이 원안 가결됐다.

끝으로, 결의대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개정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이와 관련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정 의결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보령시의회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보령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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