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국회 회신받고 심사…당장 집행은 미지수
정 의원 측 “검찰 협의 후 자진출석해 조사받을 것”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0시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검은 전날 오후 730분께 체포동의요구서를 회신받은 뒤 곧바로 영장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검찰의 강제 신병확보 여부는 알 수 없다. 정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 의원, 변호사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변호사가 검찰과 협의해 적당한 조사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 측에서 자진출두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검찰은 영장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전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186명 중 167명이 찬성표(반대 12, 기권 3, 무효 4)를 던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청주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