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1곳·보은 2곳·제천 4곳·충주 10곳 등… 옥천·영동은 없어 /// 도시미관 저해·안전사고 유발… 야간엔 ‘범죄 취약’ 위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내에 공사가 중단돼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들이 청주·충주·제천시 등 9개 시군에 31곳 48동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건축물들은 안전 위험요소들이 다분하게 존재하고 있다.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을 넘어 야간에는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청주시 1곳 1동, 충주시 10곳 10개동, 제천시 4곳 8동, 보은군 2곳 2개동, 증평군 3곳 3개동, 진천군 4곳 13개동, 괴산군 2곳 4개동, 음성군 1곳 3개동, 단양군 4곳 4개동이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방치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단 공사재개가 결정된 1곳과 철거가 결정된 2곳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자력공사가 결정된 곳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증평군 공동주택은 철거하고 이곳에 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나머지 27곳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조치 이후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 2016년 11월 국토부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19년 2월 국토부 실태조사가 착수됐다. 그해 8월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5차 선도사업 지원과 예비사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충청북도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게획이 수립됐다. 올해 10월에는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또 올 12월에는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실태 분기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2019년 국토부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2차)에 따라 도 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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