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지역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에 대한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내수면 지역은 여객선박 이용자 감소로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고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은 내수면 지역의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도 면세 혜택을 부여해 내수면 도선사업자 경영위기 감소와 운항 지역 차이로 그동안 차별을 받았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수면 여객선박 운항 지역은 섬과 같이 주변지역으로부터 고립돼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라며 “연안지역 여객선박과 마찬가지로 면세유를 공급해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정적 확보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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