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2일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급구조 효율성 및 긴급위치정보 품질을 향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해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긴급구조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효율적 구조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긴급위치정보에 대한 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긴급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개정안은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CCTV, 카드사용기록 등)들은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해 위치정보의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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