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항목 신설, 70개 항목 징계처분기준 상향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다양한 형태로 심각해지는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 행위와 사립학교 비위 등의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안에서 68개 항목의 교직원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70개 항목은 징계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하는 등 자체감사 결과에 따를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지적사항 유형을 포함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심각해진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 행위, 사립학교 비위, 개인정보 유출, 부패·공익신고 2차 피해, 학교생활 기록부 관련 등의 처분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업성적과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관리,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사립학교 등과 관련해 최근 사회적으로 계속 불거지는 문제 등 기존 70개 항목은 경징계 또는 중징계까지 처분기준을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과 밀접한 주요 사회 문제를 적극적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공직자의 일탈과 주요 비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 올바른 공직기강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처분 면책, 포상 등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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