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리 시도충북교총 “교육활동 위축·법적 분쟁만 초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정부 차원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여당이 ‘학교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등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에서 자영업자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교총은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졸속 추진될 경우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부처 의견을 취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의견서에는 학교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학교장이 처벌의 대상이 돼 학교 시설에서 교육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을 우려해 학교시설 개방이 크게 위축되면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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