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일반고 자사고로 착각해 ‘중복지원’… 합격대상임에도 탈락
현재 시스템상 자사고·일반고 분류하기 어려워… “개선해야” 지적
학부모, 청원광장 글 게시… 도교육청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청주의 한 중학교 우수 학생이 고등학교 입시과정에서 중복지원으로 지원 학교의 합격대상임에도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학생의 학부모는 충북도교육청 청원광장에 ‘충북고입포털 시스템의 오류로 저희 아이 고등학교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의 글을 게시하고 사태 해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청원광장에 따르면 전국단위 모집의 충남 공주 A고교에 지원한 이 학생은 학교 담임교사 등의 착오로 충남 A고교를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인식해 충북 고입정보 시스템에도 청주 인문계 고교 원서 접수를 등록했다.

즉, 충남의 일반고와 충북의 일반고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고교 입시에서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는 법률에 따라 일반고와 중복지원을 허용하지만, A고는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여서 명백한 중복지원이다.

고입 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와 상의해 작성하고 학교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별도의 전형을 거쳐야 하는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 지원자를 분류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 학생이 속한 청주 B중학교와 이 학생이 지원한 충남 A고교에 각각 지원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충남 A고는 지난 4일 합격대상에 포함됐던 이 학생이 중복지원으로 불합격처리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충북교육청에 회신해 왔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현재 시스템상에서 충남 A고가 자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학부모는 청원글에서 “충북고입정보 시스템에 자사고를 체크하고, A고를 검색하면 일반고인 A고는 검색이 안 돼야 하지만, 검색이 된다”며 “현재 시스템상에서 A고가 자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아이가 충북교육청의 시스템 오류와 안내 잘못으로 특성화고에 진학하거나 검정고시를 볼 뻔했다”며 “지금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도 충북교육청은 본인들은 법대로 해 전혀 잘못이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저희 아이가 구제받아 입학 발표가 번복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입 시스템 사용과 관련해 수차례의 연수 등으로 전파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고입 포털시스템의 일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 글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교육감 답변 기준(300명 이상 공감)을 넘어선 551명이 ‘공감’을 나타냈다. 2018년 11월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청원광장’ 개설 후 다섯 번째 많은 공감이다.

한 공감자는 “이중 지원하면 일반고 진학을 못 하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중 지원을 포함한 실수나 오류 발생 시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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