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룡 취재부 차장 / 옥천지역 담당

박승룡 취재부 차장 / 옥천지역 담당
박승룡 취재부 차장 / 옥천지역 담당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요즘 옥천군청은 연일 시끌시끌하다. 한 마을주민들이 동네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 업체가 편법을 통해 쪼개기식 허가를 냈고 친환경마을 경관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허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고 선전포고했다. 마을과 업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옥천군이 중재에 나섰지만 쉽게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업체를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쪼개기식 편법’도 말 그대로 법을 어기지 않았고 마을 경관을 훼손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위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을주민들은 여전히 옥천군청에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건설 부문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추가로 전달했다. 경사도가 심한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사항이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법적 하자도 없었다. 주민들이 판단하는 생각의 잣대와 법의 잣대가 천해 하게 대립하고 있다. 행정기관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전두로 오히려 문제(?)를 찾고 있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한 그에 대한 권한도 없다. 주민들은 “법만 논하는 옥천군이 주민들 위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법에서 벗어난 그 이외의 조치는 또 다른 위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말일께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다. 주민과 업체, 행정기관 모두 이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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