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면제로 실증기간 단축....관련 기관ㆍ기업유치 탄력 기대

태안UV랜드 조감도.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국내 최대 드론전용 시설인 ‘태안UV랜드'가 국내 최초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태안UV랜드를 포함한 전국 15개 지자체를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 지난 10일 발표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돼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이 단축된다.

군은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으로 ‘드론 서비스모델(드론배송 등) 개발’ 등을 위한 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게 돼,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태안UV랜드’를 활용해 국내 최고의 기업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기관ㆍ기업을 적극 유치해 드론 산업단지(드론밸리)를 조성, 태안을 ‘친환경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태안 유브이(UV, Unmanned Vehicle, 무인이동체)랜드’는 모두 95억원을 들여 태안기업도시 내 11만5703㎡ 부지에 △무인조종멀티센터 △이ㆍ착륙장(400m) △드론스쿨 △드론레이싱 서킷 △원격제어(RC)카 서킷 △무선조종 헬리 필드 등 드론 및 원격제어 비행기, 멀티콥터 등에 대한 실증시험과 체험시설 및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완공 예정이다.

군은 태안UV랜드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107억80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2억7000만원, 1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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