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문위원

[동양일보]-일확만금의 조선해에서 벌인 마지막 도박
(여기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르던 마쓰시마(松島)라는 애초의 명칭은 사라지고 형적이 없는 무인도, 양코도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잠수기어업자로부터 량코도에 강치가 무리지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입지전)”그는 1903년 량코도에서 강치포획을 생각하게 되고 먼저 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동료 두 사람과 어부 8명을 대동하고 량코도로 갔다. 이같은 확인과정과 함께 “해도에 따르면 동섬은 조선의 판도에 속함으로써 일단 외부인의 내습을 만나도 이를 보호할 길이 없음으로써 사업을 하여 자본을 투자하는데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동도의 임대를 조선정부에게 청원하여 일확만금의 꿈을 품고 상경하게 된 것이다.”(입지전) 이어 그는 1904년 9월 ‘りやんこ島領土編入並ニ貸下願’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나이 40세때 였다.

먼저 나카이는 같은 고향출신 농상무성 수산국원 후지타 간타로(藤田勘太郞)의 소개로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木朴眞)과 면회했다. 마키는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해군수로 부장을 나카이에게 소개해줬다.

“(기모쓰키는) 동섬의 소속은 확실히 증명할 증거가 없고 한일양국에서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쪽에서 10해리의 근거리에 있고(出雲國 多古鼻)에서 108해리, 조선국 죽변 118해리) 덧붙여 조선인이 종래 동도경영에 관한 흔적이 없는 것에 반해 일본인은 이미 동도 경영에 종사하였고 당연히 일본 영토에 편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고 분발을 하여 결국 결심하고 량코도 영토편입청원서를 내무·외무·농상무 3대신에게 제출하였다.”(입지전)

순조로이 진행될 줄 알았던 영토편입청원은 내무성 지방국에서 기각됐다. 내무성 지방국에 출두하여 진술할 때 동국에 있어서는 목하 러일전쟁 중이므로 외교상 영토편입은 그 시기가 아니고 원서는 지방청으로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를 통보했다. 나카이는 할 수 없이 다시 이것을 마키 수산국장에게 의뢰했지만 “외교상의 일이니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하므로 낙담했다. 그대로 좌절할 수 없어 다시 지방관 회의에 참석차 이하라 노보루(井原昻) 시마네현 지사를 수행한 현속(縣屬) 후지타 유키도시(藤田幸年)가 머문 여관을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알렸다. 후지타는 지방국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에서 발간한  ‘도서선점’ 편. 위치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제국의 판도에 속하는 것은 논의없이 각의결정하라는 내용이다. ‘기밀’이라는 큰 글씨가 눈에 띄며 이성을 뛰어넘는 영토확장욕의 증거다. 자료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캡처.
일본 외무성 조약국에서 발간한 ‘도서선점’ 편. 위치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제국의 판도에 속하는 것은 논의없이 각의결정하라는 내용이다. ‘기밀’이라는 큰 글씨가 눈에 띄며 이성을 뛰어넘는 영토확장욕의 증거다. 자료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캡처.

 

그러나 지방국도 앞서 의견대로 반대였다. 눈앞에 보이는 일확천금을 놓칠 수 없어 나카이는 동향 출신 구와타 구마조(桑田熊蔵) 귀족원 의원에게 부탁하자 구와타 박사는 즉시 서신을 써서 야마자 엔지로 정무국장(山座円次郞)에게 소개했다. 나카이는 야마자 국장과 면회하여 량코도 경영에 대해 의견을 열성을 다해 진술했다.

“국장은 천천히 끝까지 듣고 외교상의 일은 타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므로 사소한 바위섬 편입 같이 사소한 작은 사건일뿐이라며 지세상(地勢上), 역사상(歷史上)으로 봐도, 게다가 시국상(時局上)으로 보더라도 오늘날 영토편입은 크게 이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입지전)

이에 구와타씨와 동행하여 내무성에 가서 이노우에(井上) 서기관과 만나 사정을 진술하여 결국 동성의 동의를 얻어 각의에 올려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동현의 영토에 편입하여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게 됐다.

나카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연이 닿으면 문을 두드리며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던 것이다. 더 이상 물러날 여지조차 없는 절체절명의 상태때문에 독도와는 무관한 노동법 전문가인 귀족원 의원 구와타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을 보면 그 절박한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구와타는 한때 내무성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이때 형성된 인맥관계가 나카이의 임대계획에 도움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가 벌였던 일확천금, 아니 일확만금의 도박은 형적없는 섬이 아니라 엄연한 조선 영토 독도였다. 따라서 독도를 임대받기의 과정은 정상적인 민원절차가 아닌 인맥 연줄을 총동원한 위로부터 찍어내리기 식의 파행의 연속이었음을 ‘입지전’은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독도를 자국령으로 만든 것은 조선해[동해] 진출을 적극 권장하는 당시의 시대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조선해는 일본의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어족을 가진 황금어장이었기 때문이다.

‘대일본수산회보’(제153호 잡록, 1895년 3월)는 “일본이 조선에서 무역 외에 큰 이익을 보려면 어업 이외에는 없다”라고 단언하며 일본내에서 싸우지 말고 조선해로 나갈 것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조선 연안 수산의 풍요로움은 일확천금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조선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의 출판광고(1893년 7월) 등 조선해 진출을 적극 독려했다.

다음으론 “위치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도 제국의 판도에 속하게 하는 일에는 논의가 필요 없다”고 실체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아예 존재를 기정사실화하는 제국주의적 시대분위기도 한몫을 했다. 의문이 있어도 일본의 영토를 늘리는 일에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영토확장욕은 이성(理性)까지 마비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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