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예산 24억원 추가 확보, 축산농가 안전경영 기대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 매년 증가하는 축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도는 1회 추경예산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24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사업비가 당초 64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 80억원에서 2021년 88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초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도는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국비 50%, 자부담 50% →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등이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평균 400만원이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단 보상내역은 보험회사별 약관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해당된다.

최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2018년 1822농가에서 2019년 2073농가로 증가했고, 2020년 2064농가에서 2021년 2223농가로 증가했다. 2020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5.4%였다.

올 4월말 기준 2021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4월말 기준) 58.7%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안호 도 축수산과장은 “각종 축산재해 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jc0027@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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