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 또는 피해지원사업에 제외된 저소득 가구 대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의 가구다.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월 17일~6월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오는 6월 25일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20만원)을 6월 28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천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최영섭 기자 cys028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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