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고·납부…코로나19 피해업종 납부 기한 연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2020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디지털 정부 혁신 시대의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과 PC 신고·납부 신고제도 등 온라인 전자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고,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내역을 제공해 줘 이의가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시와 세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5월 한 달간 시청 7층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시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문의는 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850-5531)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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