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 아냐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 사업장은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사업장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일당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이 추후에 연차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적으로 일당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해도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이 아닌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수원지법 2007나17199, 2008.01.11.), 또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일자 : 2011.07.04.).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양 당사자 간 동의하에 포괄적으로 지급해 왔고, 사업장이 시외에 위치하여 언제 퇴사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용근로 특성상 근로자가 언제든지 결근할 수도 있고,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을 허용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당 또는 월급여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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