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표 충북도자치경찰위원(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석좌교수)

윤대표 충북자치경찰위원(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석과교수)

[동양일보]지난 5월 28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의 기대와 축하 속에서 출범해, 한 달여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관련 업무, 지역 교통, 지역 행사 경비 등의 임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자치 경찰은 경찰력의 운영 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 경찰과 상호 공유하고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 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12.22. 개정-제6장 32조)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됐는데, 이제야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돼 늦은 감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일명, K형, 한국형)의 자치경찰제이다.

신분은 국가 경찰이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원화된 형태의 모델이다.

우리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창설 이후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체제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첫 번째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안 시책 설정과 적절한 인력, 장비의 배분이 가능해진다. 둘째는 치안 정책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하며 충실하게 반영될 것이다. 셋째는 독점적이던 치안 분야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 17개 시ㆍ도와 시ㆍ도 경찰청이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경쟁하는 체제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지금 출발선에선 자치 경찰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세가지 목표를 설정해 보았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제도의 조기 정착이다.

지금까지 국가 경찰이 하던 사무를 자치 경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 사무’, ‘수사’, ‘자치 사무’로 나눴으며, 이 중 자치 사무는 시ㆍ도와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뀜에 따라 공백없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선에 경찰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 그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연구하는 투톱(two top)의 운영을 해야 한다.

즉,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 정서를 알고 내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두 번째로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 즉, 품질 치안이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 경찰이 되고 보니 “내 삶이 더 안전해졌고, 공감받는 치안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치 경찰 치안의 영역은 주민밀착형 치안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치안이다. 즉, 실생활에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치안이다.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과 같다. 어머니의 요소를 더욱 개발ㆍ도입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치안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인권 경찰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나 빈틈없이 민주와 인권 의지가 담긴 법 집행이 이뤄져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도민께 부탁드리고 싶다. 7월 1일부터 자치 경찰은 도민과 함께 가야만 하는 길이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지역 도민들은 애증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자치 경찰은 늘 낮은 자세로 주민의 마음을 경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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